Capital Gains Tax – 최대 60% 까지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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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Trust가 Investment property를 12개월 이상 소유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 순익에 50% 를 제하고 남은 50%의 순익에서만 Capital Gains Tax(=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ffordable Housing을 이용하는 경우 Negative gearing은 더 크게하고 매매시 양도 소득은 50%+10%=60% 까지 받아 절세가 가능하고 근래 랜트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국세청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상자

    1.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2.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소 3년은 affordable house로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3. Investment property는 registered Community Housing Provider(=CHP) 에 의해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4. 소유주가 company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Community Housing Provider (=CHP)

    1. CHP 는 랜트하우스를 중/저소득 계층에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Agent 입니다.
    2. 각 State/Common wealth 에 등록된 agent 는 아래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The National Provider Register
      • The Victorian Housing Register
      • The West Australian list of registered providers
    3. Registered CHP 는 매년 Affordable housing 임을 증명하는certificate 을 발행하여 줍니다.

Affordable Housing

    1. House, Unit or Apartment 와 같은 거주 목적을 위한 부동산
    2. Caravan, mobile homes and houseboats 불가
    3. 상업용 숙박업소 불가
    4. 반드시 랜트하우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랜트비가 저렴하여야 합니다.
    5. 반드시 Registered CHP 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점

    1. 랜트비를 시장가보다 낮게 제공할 수 있음으로 해서 negative gearing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현금은 낮아지지만 현재 세금을 45% 이상 내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capital gains을 10% 더 할인 받음으로써 절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년 소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예)

 

10% 추가 할인 적용 방법 (예)

 

위의 예시와 달리 좀 더 복잡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affordable house로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구매한다던지 CGT 혜택을 받기 위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바른회계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회계법인은 카카오톡 체널. 바른 택스 에서 366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 고객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