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5.41 기피 행위 만연 .. 시정 필요”
노동 착취에 취약했던 농장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은 수확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piece rates)를 사실상 폐지했다.
성과급제는 원예업 근로기준(horticulture Award)에 포함된 임금제였지만, 오랫동안 농장주의 노동 착취를 위한 도구로도 악용돼 왔다.
호주 최대 노조의 하나인 AWU(Australian Workers Union)는 지난해 12월 FWC에 모든 노동자가 임시직 최저임금인 $25.41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FWC는 3일 “(원예업 근로기준에 있는) 성과급 노동자 조항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FWC는 “이 조항들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최소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근로청이 성과급제 조항에 근로 시간 기록 조항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확신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제는 원래의 취지로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최소 15% 높은 임금을 받게 돼 있었다. FWC는 이 제도가 노동자들이 더 낮은 급여를 받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FWC는 “전체 증거는 원예업에 종사하는 상당히 많은 성과급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국농가협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는 임금제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협회는 성과급은 생산성을 증진하는 장점이 있으며, 최저임금이 도입될 경우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WC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 월튼(Danial Walton) AWU 전국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적 결정의 하나라고 반겼다.
그는 “호주 농장의 과일 수확자는 일상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저임금을 받았다. 너무 많은 농장주들이 호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과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성과급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연방 농업장관은 FWC의 결정이 농산품 가격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부들은 그들의 농산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 비용은 계산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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