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티의 플라스틱 빨대, 테이크아웃 시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등 사용이 11월 1일부터 NSW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1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플라스틱 물품 금지 사용 조치는 NSW주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27억 개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과 포장은 호주 내 모든 쓰레기의 60%를 차지한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고 자연 환경을 해칠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운영비용이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 가능한 옵션과 교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포장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이다.
지난 6월부터 NSW주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시켰으며,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소매업체에는 최대 27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1월 1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교반기, 1회용 플라스틱 수저 및 젓가락, 1회용 플라스틱 뚜껑 및 판과 그릇, 폴리스티렌(EPS)으로 만든 식기와 컵을 금지하는 등 1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의 두 번째 단계를 전면 시행한다.
또한 일회용 젓가락, 푸드픽(장식용 음식 이쑤시개),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가 함유된 세정제와 각질 제거제도 포함되어 있다.
NSW EPA 대변인은 1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물품 사용 재정적 처벌은 각 사업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사례별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공급업체(예: 단독 거래자)에 대한 2,750달러의 “현장 벌금” 또는 11,000달러의 법정 벌금, 기업에는 최대 5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우는 벌금이 두 배로 책정된다.
해당 플라스틱 물품 사용 금지는 식당, 카페, 바, 호텔과 같은 소매업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또는 지역사회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7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