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정부의 시드니 광역권 봉쇄 강화 조치가 주민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영업이 가능하고 출근이 허용된 필수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언론 보도도 혼선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분노로 치닫는 분위기다.
주정부는 17일 오후 긴급담화를 통해 코로나19신규 지역 감염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시드니 남서부의 페어필드, 리버풀,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카운슬 관할 구역 거주 근로자들의 경우 보건, 의료, 비상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에만 출근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하루만에 번복됐다.
다음날 주정부는 교사, 식료품 산업계 종사자, 배달 기사,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 종업원 등의 출근도 허용된다고 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광역권 전체에 대해서도 영업 및 출근이 가능한 필수(essential) 업종 및 직종에 대한 리스트를 정정해 발표했다.
영업 가능 소매업종
- 슈퍼마켓 및 동네 편의점, 식품점
- 식음료품 전문 가게
- 정육점, 제빵점, 청과물점, 주류판매점, 생선가게 등
- 약국
- 사무용품점
- 은행 및 금융기관
- 애완동물 용품점
- 뉴스 에이전시 및 문방구점
- 의료용품점
- 테이크 어웨이 및 배달용 식음료 판매점
- 철물점 및 건축자재용품점
- 정원 재료 용품점
- 농사 용품점
- 목재상
- 정원 및 묘목 전문점
- 렌터카 대리점
- 식품가공 및 상업용 음식 판매
- 주유소
- 온라인 주문 센터
출근 가능 직종
- 공공안전 및 관련 행정직원
- 공직자
- 사법부 관계자
- 의료 및 보건 관계자
- 교육 종사자(교사, 교직원, 유치원, 차일드케어)
- 농업 및 제조업
- 교통, 우편, 창고업 종사자
- 전기, 가스, 수도 관계 종 사자
- IT 및 통신 분야 종사자
- 언론계 및 공공통신분야 종사자
출근 가능 직종 종사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재택 근무가 권장되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에 대해 출근을 강요하는 고용주는 현장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다.
한편 18일 자정부터 외부인의 홈클리닝이나 주택 수리 작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의 공사도 전면 중단 되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봉쇄조치와 함께 7월 30일 자정까지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