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Cho의 부동산 이야기: 집 건축에 관하여

195

안녕하세요, LJ Hooker Sales Agent Sam Cho(조병철) 입니다.

집 건축 계약서 (New house & Renovation)

건축계약을 할 때에는 실제 내가 주거하는 공간(집)에 대한 계약 뿐만 아닌 내가 구매한 토지 위에 지어질 기타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을 고려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 내부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자재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시지만 기타 건축물들에 대한 내용은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웃과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담장 (fence)을 증축하거나 새로이 건설할 경우, 창고(Shed)나 수영장(Pool)을 건설하는 경우, 조경작업 및 집주변을 꾸미는 경우 구매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다소 다른 계약서 초안을 시공사(Builder)를 통해 전달받거나 위에 언급된 내용이 제외된 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구매자들이 바쁜 일상 속 개인이 일일이 시공업자들을 만나보고 견적을 받는 일들에 대해 상당한 시간소요와 함께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알아보고 관리하며 진행이 가능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작업을 시공사(Builder)의 견적에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전반적인 건축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다양한 시공업자들을 만나보면서 견적을 받는 경우 시공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존재하며, 결국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집을 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건축계약서를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시공사의 선택 및 시공사 자격증

집을 직접 건설하시거나 레노베이션을 진행하실 경우 시공사(Builder)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Builder Certificate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Builder)에 따라 이전에 작업했던 포트폴리오 및 기타 자격증을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축 이전 디자인이 실제 건축물에 실현된 과정 및 완성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경우 지역 카운실 (Council)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 비용 및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진행시 대금지급 과정

건축에 대한 계약서를 완료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보증금(Deposit)을 선납하게 되며 이후 건축과정에 따른 단계에 따라 건설비용을 분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과정이 기존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느려질 경우 비용의 납부기간도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여섯단계로 건축대금의 지불이 이루어 지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eposit 

시공사 (Builder)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3~7%를 요구하며 이 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지어질 땅의 기반공사 (Earth work, site clearing)가 주로 진행됩니다.

2. Progress 1: 바닥공사

시공사(Builder)에 따라 달라 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10~20%를 요구하며 이단계에서는 집의 기반이 될 바닥공사(Concrete Slap or Base stage)가 주로 진행됩니다.

 

3. Progress 2: 집의 뼈대 

시공사(Builder)에 따라 달라 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15~25%를 요구하며 이 단계에서는 집의 뼈대와 관련된 작업(일반적으로 외벽, 벽돌작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4. Progress 3: 지붕 작업

시공사(Builder)에 따라 달라 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15~25%를 요구하며 이 단계에서는 지붕 작업이 진행됩니다.

5. Progress 4: 내부 페인팅, 자재설치 

시공사(Builder)에 따라 달라 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15~20%를 요구하며 이 단계에서는 내부 페인팅, 자재설치 및 내부와 관련한 작업 마무리 작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6. Progress 5: 세부 마무리 작업

시공사 (Builder)에 따라 달라 지지만 일반적으로 건설비용의 10~15%를 요구하며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따른 모든 세부 마무리작업이 완료된 후 집의 키를 인수인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이 완료되고 3개월 – 6개월 정도 시공사 (Builder)측에 완성된 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려 고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각종 시공하자 및 기존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 등에 대한 보수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내용이며 모든 결정은 독자들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질 뿐 글쓴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J Hooker Sales Agent
Sam Cho 조병철
0407 19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