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의료보험
[법률] 한국과 호주의 암보험
2000년 초,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필자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보험으로 받은 목돈을 사업자금에 이용하여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을 하였다.
암에 걸리면 일시불로 7천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에 몇 개 가입 하였는데 다행(?)인지 부인이 암보험에 걸려 몇 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서 사업자금에 보태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방암에 걸린 부인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그 지인에게는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같이 흥분하며 말을 하여 부러운 마음(?)이 잠깐 들기도 하였지만 이내 한국의 보험제도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하였다.
이처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8월23일 한국의 추적60분에서 방영된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암 보험의 배신”이란 프로에서는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한 많은 보험환자들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거절로 투쟁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험가입이 오히려 독이 된 모습이었다.
대부분 한국의 암보험 약관은 암 입원 급여금 지급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할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암환자가 힘든 항암치료를 이기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더 나아가 공정해야 될 손해사정사는 환자들을 찾아 다니며 50%의 보험금만 받고 더 이상 보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며 협박하여 암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한때 삼성생명에 입사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근아씨의 경우 총 3개의 암보험에 가입하여 암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항암치료단계에서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는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하여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찾아온 손해사정사에게 직접치료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후일 면담 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보니 스스로 암의 잔존종양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김근아씨의 병원 소견서보다 2개월이나 앞선 것이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주식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이 99%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손해사정사들은, 본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삼성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이들은 오직 삼성생명의 설명을 앵무새처럼 전달할 뿐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 요양병원의 입원은 삼성생명의 약관이 말하는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과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호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호주는 정부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암치료를 커버해 준다. 다만, 메디케어의 경우 대기 환자수에 따라 수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특별한 의약품의 경우 약간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차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호주에도 사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사보험의 장난을 막기 위하여 보험보장 단계를 동.은.금 3단계로 단순화 시켰다. 필자의 경험으로, 사보험은 메디케어의 대기일수를 줄일 수 있고, 개인병원에서 원하는 의사를 지정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 외에는 지불하는 비용만큼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같이 복수 보험에 가입하여 암에 걸리면 복권과 같이 목돈을 탈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때문에, 굳이 여러보험사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정작 암치료나, 중대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정부보험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생명과 같은 사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불행을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정부보험제도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암치료를 받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과 같은 사보험회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며 적극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Solicitors & Notary Public
50 Melville Parad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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