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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 0, 2023

꼬리표: GST

[회계] GST 신고시 주의사항

BAS 작성시 범하기 쉬운 기본적인 GST 보고 실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흔한 실수는 입력 오류 입니다.  입력 오류는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 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CYS회계법인 송정현 회계사입니다. 이번주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호주세법지식이 많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는 무엇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회계 상식 “Tax  Registration”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업체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사업체 구조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 그리고 회사(Company)가 있으며 선택하는 사업체 구조는 사업주의 조세/채무의무와 법적으로 보호 받는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TFN (Tax File Number) &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회계사와의 상담을 거쳐 가장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한 후엔 납세자 번호 TFN(Tax File Number)와 사업자 번호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번호(TFN)은 일년에 한번 세금신고시 필요하며 사업자번호(ABN)은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전화할 때 등 사업전반에 걸처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새로운 파트서쉽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체 마다 TFN과 ABN을 등록하셔야 하나  개인사업자(Sole trader)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인 TFN...